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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부동산정보과
처리절차 접수 → 확인 → 결의 → 등록 → 등록번호 부여 → 처리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에게 시,군,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등록번호:부여신청 1,000원○변경신청: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1호]
구비서류 1. 정관 기타의 규약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항 증명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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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