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발급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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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확인서 전산출력 → 인증 → 교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심사기준 |
○ 민원은 토지경계의 굴곡점을 좌표로 기재한 수치 지적부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발급:500원○열람:300원○전자민원(인터넷) 발급·열람시:무료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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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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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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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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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또는 전화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 제8조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⑤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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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7호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⑧민원우편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수수료 잔액등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송달하는 특수취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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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인터넷으로는 등본 발급 신청만 가능하며, 열람은 신청할 수 없음
○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 |
관련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별지 제71호서식]
○ 지적사무처리규정제21조 |
구비서류 |
1. 신청서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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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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