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토지(임야)이동신청[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등록사항정정]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부동산정보과
처리절차 접수 → 공부대조 → 현지조사 → 결재 → 공부정리 → 결과통지(신청인)
처리기간 ○분할:3일○합병:5일○지목변경:5일○신규등록:3일○등록전환:3일○등록사항정정:3일
심사기준 ○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공유수면매립 등)의 등록, 등록된 토지의 필지분할 또는 합병, 토지이용현황 변경(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 1필지 1,400원○합병, 지목변경 1필지 1,000원○정정신청 :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수수료및 처리기간
- 분할 : 분할후 1필지당 1,400원(처리기간 3일)
- 합병 : 합병전 1필지당 1,000원 (처리기간 5일)
- 지목변경 : 1필지당 1,000원(처리기간 5일)
- 신규등록 : 1필지당 1,400원(처리기간 3일)
- 등록전환 : 1필지당 1,400원(처리기간 3일)
- 등록사항정정 :수수료 없음(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93조
구비서류 1. 측량성과도(분할,등록전환,신규등록,등록사항정정)
2. 형질변경원인 및 완료증명서(지목변경)
3.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형질변경준공필증,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이해관계인이 있을시 이해관계인 승락서 또는 판결서 사본
5. 기타 토지이동관련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1. 신규등록
- 분할신청 : 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서 사본
- 합병 신청 : 등기부 등본, 지적공부
- 지목변경 신청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증명서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명서 서류 사본
- 등록전환 신청 :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2. 분할신청
- 토지거래계약허가증
3. 합병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