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토지(임야)이동신청[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등록사항정정]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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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접수 → 공부대조 → 현지조사 → 결재 → 공부정리 → 결과통지(신청인) | ||||
처리기간 | ○분할:3일○합병:5일○지목변경:5일○신규등록:3일○등록전환:3일○등록사항정정:3일 | ||||
심사기준 | ○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공유수면매립 등)의 등록, 등록된 토지의 필지분할 또는 합병, 토지이용현황 변경(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 1필지 1,400원○합병, 지목변경 1필지 1,000원○정정신청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수수료및 처리기간
- 분할 : 분할후 1필지당 1,400원(처리기간 3일) - 합병 : 합병전 1필지당 1,000원 (처리기간 5일) - 지목변경 : 1필지당 1,000원(처리기간 5일) - 신규등록 : 1필지당 1,400원(처리기간 3일) - 등록전환 : 1필지당 1,400원(처리기간 3일) - 등록사항정정 :수수료 없음(처리기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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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9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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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측량성과도(분할,등록전환,신규등록,등록사항정정)
2. 형질변경원인 및 완료증명서(지목변경) 3.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형질변경준공필증,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이해관계인이 있을시 이해관계인 승락서 또는 판결서 사본 5. 기타 토지이동관련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1. 신규등록 - 분할신청 : 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서 사본 - 합병 신청 : 등기부 등본, 지적공부 - 지목변경 신청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증명서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명서 서류 사본 - 등록전환 신청 :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2. 분할신청 - 토지거래계약허가증 3. 합병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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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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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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