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부동산계약서검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구청(부동산정보과)에서 검인을 받은 후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검인대상

증여, 신탁 및 신탁해제, 교환, 공유물분할, 판결문, 매매(2006년 이후 계약 건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임)

구비서류

  • 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확인
    •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공적신분증, 위임장 제출하여야 함
    • 개인 위임 시,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법인 위임 시, 법인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

신청기관

부동산소재지 시·군·구(부동산정보과)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잔금일(반대급부이행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반대급부의 이행완료일 또는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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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담당자 박비단
  • 전화번호 02-2627-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