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분
자동차세(주행분)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납세의무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
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6%(탄력세율 26%)
납부하는 방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내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 납부
특별징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 시장, 군수는 각 시, 군이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울산광역시장 : 주된 특별징수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