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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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2-382호 | 등록일 | 20220221 |
연락처 | < 26-27--1025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2-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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