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운영지침 등에 임의로 심의대상을 정하여 심의할 수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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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건설/녹지 |
조회수 | 9145 |
질의 :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 이외에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에 관한 내용을 건축심의 운영지침 등으로 임의로 정하여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축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것에 한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