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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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1-03-04 |
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조회수 | 1009 |
연락처 | 2627-1085 |
금천구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2월 28일 결정?공시한 관내 692필지의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2월28일부터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 금천구청(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에서 동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금천구청(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2일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2627-1343)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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