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불건전한 노래연습장 NO NO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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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0-11-16 |
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조회수 | 1167 |
연락처 | 02-2627-1085 |
불건전한 노래연습장 NO NO NO! - 11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노래연습장업자 대상으로 교육실시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대상자는 2009년 9월말 교육 불참 노래연습장업자 9명과 신규등록 및 영업지위승계 노래연습장업자 56명으로 총 65명이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자이 받아야할 의무 교육으로서,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공연영상팀장이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등을 직접 강연하였다.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에는 ▲접대부 알선?고용 금지, ▲주류 판매?제공 금지, ▲주류 보관 금지 및 손님 주류반입 묵인 금지, ▲청소년 출입허용시간 준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주요 내용 및 지침에 수록된 ▲행정처분기준,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 ▲다빈도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었다.
강연 후 교육참석자들은 교육내용으로 자체 토의 및 질문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구는 사전통지를 받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의무대상자 중 2009년 하반기 교육에 불참한 대상자가 재 불참할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노래연습영업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노래연습장 영업 질서를 확립하여, 구민들이 건전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2627-1453)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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