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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는 16일까지「주민등록 허위진입 사실조사」실시
배포일 2009-12-01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조회수 1694
연락처 02-2627-1104
 

오는 16일까지「주민등록 허위진입 사실조사」실시

- 위법·부당한 허위전입 예방 및‘온라인전입신고제’ 진위여부 파악 -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오는 16일까지「주민등록 허위진입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온라인 전입신고제’ 도입에 따른 진위여부를 파악하여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지역은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인 0.46% 이상인 동과 온라인 전입신고지의 전체이다.


  기준기간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신고 된 지역이며 온라인 전입신고지의 경우에는 11월 13일 접수 분까지 조사한다.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통·반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상업·공공시설, 나대지, 철거지 등 거주 불가능한 곳에 등록된 세대 ▲상반기 정리 이후 직권조치가 요청된 세대 ▲허위(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번지 내 다세대, 다수인 세대 등을 집중조사한다.


  중점조사 후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 된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협조를 유도하고 세대명부 및 사실조사서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자치행정과(☎2627-10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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