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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벤처기업부] 2017년 소상공인 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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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17 |
조회수 | 540 |
2017년「소상공인 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시행계획 공고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협동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17년 8월 ~ 12월
□ 신청기간 : ’17. 8. 14.(월) ~ 8. 28.(월)
□ 지원규모 : 10개 내외 - (설립분야) 예비연합회 5개 내외, (운영분야) 연합회 5개 내외
□ 지원내용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택일) - (설립분야)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조사연구, 교육 등의 소요비용 지원 (정부 70%이내 보조, 최대 10백만원 한도) - (운영분야) 연합회의 조기정착,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 교육 등 소요비용 지원 (정부 70%이내 보조, 최대 20백만원 한도)
2. 신청개요
□ 신청대상 ※ 붙임 파일 공고문 및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확인 - (설립 분야) 예비협동조합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 3개 이상이 모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운영을 계획(1년 이내) 중인 예비협동조합연합회 - (운영 분야) 소상공인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일반협동조합연합회로서, 회원조합 중 소상공인협동조합 수는 1개 이상이야 함
□ 신청기간 : ’17.8.14.(월) ~ 8.28.(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 및 공단 방문 신청 - 이메일 : 소진공(협업지원실) 사업담당자 이메일 red@semas.co.kr (유선 확인 필수) - 방 문 : (우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곤단 협업지원실, 소상공인 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 담당자 앞
3. 문의처 - 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실 042-363-7721 -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95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붙임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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