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인증희망업소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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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24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2-2627-2632 |
작성일 | 2011.02.25 |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인증희망업소 신청안내
○ 인증신청 개요 - 인증대상 : 안심 참기름, 안심 식육판매점,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떡집, 안심마트, 안심자판기 - 접수기간 : 2011. 2. 23 ~ 3. 15 - 접수장소 : 금천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인증신청 자격 : 붙임 참조 - 인증절차 : 서류접수(금천구)→서류심사(금천구)→현지실사(서울시) → 최종심의 및 확정(서울시) - 제출서류 : 인증대상별 인증신청서,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업소내 자율확대 표시사항 현장사진(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에 한함)
붙 임 1. 통합인증 공고문 1부. 2. 인증신청서 양식 각 1부. 3. 인증대상별 세부평가내용(인증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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