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등록 및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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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97 |
담당부서 | 시흥2동 주민센터 |
연락처 | 2104-5410 |
작성일 | 2013.01.10 |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6항 및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우리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등록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등록 - 대 상 자 : 3명(2011. 5. 1 ~ 2011. 12. 31 거주불명등록자) - 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 (우리 동 주민센터 : 금하로 783)로 이전등록 나.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기 간 : 2013. 1. 10 ~ 2013. 1. 24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