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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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74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2627-1687 |
작성일 | 2023.10.10 |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가 발송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보내드린 고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2627-248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유발부담금 가. 부과대상시설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1,000㎡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 집합건물의 경우 개인 소유 지분 160㎡이상 나. 부과대상기간 : 2022. 8. 1. ~ 2023. 7. 31.(1년분 후납제) 다. 납부자 : 2023. 7. 31.기준 시설물 소유자 라. 부담금 산정방법 : 각 층 바닥면적의 합(㎡)×단위부담금(원)×교통유발계수 마. 납부기간: 2023. 10. 16. ~ 2023. 10. 31.(체납 시 최대 3%가산금 부과) 2. 조정신청 :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 3. 미사용 신고 : 부과 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사용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 4. 소유권 변동 시 :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 당해 부과 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담금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신청)
문의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 2627-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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