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LPG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 지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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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21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33 |
작성일 | 2011.12.09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항의 개정(2011. 11.25 개정)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지역별 업체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2012년부터 붙임과 같이 지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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