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옥외소화전 임의사용 금지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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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09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연락처 | 2627-1115 |
작성일 | 2011.09.28 |
옥외소화전 임의사용 금지 관련 안내
관련규정 ○ 소방용수 시설의 사용금지 등(소방기본법 제28조)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옥외소화전을 사용한 도로 물청소(시환경국-974, 2007.2.16.) -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된 소화전에서 도로 물청소 용수로 주요 위반사항 ○ 하수도공사 현장에서 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물청소하는 행위 ○ 공사현장에서 비산 먼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화전을 ○ 기타 소화전에 대한 목적 외 사용 등 기타 사항 ○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 시공업체에서는 아래 위반사항이 없도록 - 전용급수 설비없이 급수, 인근 급수설비에서 연결급수, 수도계량기 무단이설·철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과(☎3146-4491~2)로 연락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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