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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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23 |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
연락처 | 02-2627-2845 | |||||||
작성일 | 2024.03.15 |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자 모집 안내
□ 지원대상 : 만 9세 ~ 만 24세 미만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청소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기간 : 2024. 3. 25.(월) ~ 4. 19.(금) • 제출서류 [필수]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청소년 본인(보호자 포함) 신청시 제외)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구비서류]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 등 (필요시)
□ 선정방법 : 소득재산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지원 금액은 신청 인원 및 예산 범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 2024. 6. ~ 12.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가능(총 3년까지 지원)
□ 신청문의 :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02-2627-2845)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위기청소년 발굴기관(금천구 내 학교 등 청소년 관련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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