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후 통지와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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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67 |
담당부서 | 시흥4동주민센터 |
연락처 | 02-2104-5467 |
작성일 | 2012.10.04 |
1. 시흥제4동-4977(2012.09.04.)호와 시흥제4동-5354(2012.09.14.)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최고?공고자 중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통지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금천구 독산로28가길 9-2 서정일외 2세대(총5명) 나.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공고 : 2012.09.15. ~ 2012.09.30. 다. 직권조치와 통지일자 : 2012.10.04. 라. 직권조치 결과 공고 기간 : 2012. 10. 04 ~ 10. 24. 마. 통지와 공고 방법 : 등기우편 발송, 동주민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서정일외 4명).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