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서대문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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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16 | ||||||
담당부서 | 서대문구청 보육가족과 | ||||||
연락처 | 02-330-1200 | ||||||
작성일 | 2012.08.17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12-81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규 확충 5개소 구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 중복지원 불가능 2. 위탁기간 : 5년(2013. 1. 1 ~ 2017. 12. 31) 3. 신청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나. 법인, 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 개인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21조 제1항 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 4. 신청 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육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운영체(자) 다. 최근 5년 내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마.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5.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2. 8.13 ~ 9. 3(20일 이상) 나. 접수기간 : 2012. 8.27 ~ 9. 3(8일) 다. 접수방법 : 서대문구청 2층 보육가족과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라. 제출부수 : 18부(원본 1부 제출 후 보육가족과 서류검토 완료 후 책자 18부 제출) 마. 신청서류
6. 심사기준 및 방법 가. 심사항목 :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 나. 심의방법 :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면 및 면접심사 후 심사항목평가표에 의거 상대평가 실시 다. 면접심사 :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운영계획 계획을 설명하고 심사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심사 진행 라.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지(심사결과 적격운영체가 없을 경우 재 공개모집) 7. 위탁조건 및 기타사항 가.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운영 위탁약정서」로 별도 약정체결 나.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다. 성모어린이집 선정 위탁체는 기존 보육교직원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승계 원칙 라. 신청서는 서대문구 홈페이지(www.sdm.go.kr)고시 공고란에 공고문과 동시 게재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문구청 보육가족과(☎330-1200)로 문의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