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미관재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정비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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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99 | ||||
담당부서 | 건축과 | ||||
연락처 | 02-2627-1623 | ||||
작성일 | 2012.08.07 |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정비 계획 알림 우리구는 시민의 보행권 및 도로 개방감 확보와 가로미관 증진을 위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공적공간 공공성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합니다. □ 관 련 근 거 ○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6조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점 검 대 상 ○ 관내 20m이상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총 길이 : 6.145km, 555필지)
□ 점 검 기 간 : 2012. 8. 8 ~ 8. 7
□ 주요 점검내용 ○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데크, 테이블 및 의자 등) 설치 여부 ○ 차량 주?정차 등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여부 ○ 공작물?담장?계단 설치여부
□ 조 치 계 획 ○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계별 행정조치 ○ 차량의 상습적인 주?정차시, 지속적인 단속강화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구 건축과(☎ 02-2627-2162, 2627-2163,2627-1632,2627-1623)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