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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공공용지 정기분 변산금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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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32 |
담당부서 | 건설행정과 |
연락처 | 02-2627-1577 |
작성일 | 2016.03.08 |
금천구 공고 제2016- 호 2015년 공공용지 정기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5년 공공용지 정기분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수취인 불명, 기타)로 인해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공시송달 기간 : 2016. 3. 8. ~ 2016. 3. 22. 2. 공시송달 받을 자 : 별첨 3.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의견제출 기한 : 2016. 3. 29.까지 5. 기타문의 : 금천구청 건설행정과(☎02-2627-1577)
별첨 : 공시송달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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