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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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743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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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접수일 | 2003.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