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
---|---|
등록일 | 2009.10.28 |
유관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남부지사 |
연락처 | 02-876-8322 |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 지원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련 협회(붙임 참조)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09.10.16~10.31 - 불법대여 조사?확인 : ‘09.11.01~12.24 ○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파일 |
- 이전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다음글 몽촌역사관 목요영화상영 <꿈마을 영화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