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2023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4차) | ||||
---|---|---|---|---|---|
등록일 | 2023.10.30 | ||||
유관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
연락처 | 02-2670-0411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동-보육 안전망 조성 및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내용
※ 해당 사업주 단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10. 27(금) ~ 11.1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 필요 시 우편접수 붙임 : 2023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고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