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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일반)공공근로 선정 제외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김종민
조회수 432

[참여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2억원 초과로 확인된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1세대 2인 참여자(, 39세 이하는 1세대 2인 참여가능)

- 2년간 2회 초과 참여자(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및 노숙인은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 자

예외적 참여자

-대학교()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사비어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6개월이상 무급휴직자

작성일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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