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시공자선정

시공자의 선정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 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 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 양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 - 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 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 관리처분계획 주요기준
    •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 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시·도조례에 따라 산정하되, 시 장·군수가 추천하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의견을 참작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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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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