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신통1차] 시흥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810번지 일대(이하 ‘시흥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05.29.)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붙임 고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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