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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1차] 시흥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신통1차] 시흥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810번지 일대(이하 시흥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16조에 따라 2024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05.29.)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711

서울특별시장

 

붙임 고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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