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이란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비기반 시설이란?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주의※ 대통령령 :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당해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재건축 대상
구분 | 지정목적 | |
---|---|---|
정비구역지정 | 공동주택 재건축 |
|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 |
|
노후불량건축물이란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 (이하 "시·도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건축물
-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준공된 후 20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 되는 건축물
-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조에 의한 노후 불량 건축물
- 공동주택 : 별표(개정 2006년 1월 1일)
-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30년
- 1982년 1월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 까지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22 + ( 준공연도-1982 ) x 2년, 4층 이하의건축물은 21 + ( 준공연도-1982년 )
-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하단 표 참조)
- 공동주택 및 기존 무허가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구연한의 2/3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60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제외한다)(개정 2006년 2월 2일)
- "가"목 이외의 건축물 : 30년
- 기존 무허가건축물
- 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 급수·배수·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 수도 또는 우물이 옥외에 있거나 공동 사용하는 주택
-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직접 배출하는 주택
- 화장실이 옥내에 없는 주택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서울특별시 조례)
준공년도 | 5층이상 건축물 | 4층이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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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12월31일 이전 | 20년 이상 | 20년 이상 |
1982년 | 22년 이상 | 21년 이상 |
1983년 | 24년 이상 | 22년 이상 |
1984년 | 26년 이상 | 23년 이상 |
1985년 | 28년 이상 | 24년 이상 |
1986년 | 30년 이상 | 25년 이상 |
1987년 | 32년 이상 | 26년 이상 |
1988년 | 34년 이상 | 27년 이상 |
1989년 | 36년 이상 | 28년 이상 |
1990년 | 38년 이상 | 29년 이상 |
1991년 | 40년 이상 | 30년 이상 |
1992년1월1일 이후 | 40년 이상 | 30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