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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시설물이름및상호바로잡기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시설물이름및상호바로잡기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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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 16 호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시설물이름및상호바로잡기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시설물이름및상호바로잡기사업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정이유 ‘95. 3. 1 금천구가 분구가 된 이후 관내 지명 및 시설물명 등이 인접 지역의 명칭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우리구를 상징할 수 있는 명칭 으로 바로표기함으로써 우리구의 대외인지도를 높이고,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명·시설물명 바로잡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금천구 분구이전 이름의 간판, 표지판, 도로, 전철역 등을 정비대상으로 정함. 나. 구청장은 각 담당관·과장 및 동장을 지정하여 정비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할 수 있으며, 해당 정비대상물 소유자와 면담 등을 통하여 명칭이 변경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 다. 구청장은 정비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상호변경 등을 할 경우 그에따른 변경 대행처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라. 구청장은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수료 및 면허세 등 각종 세액과 간판제작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전화: 890-2315 팩스: 890-22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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