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177
담당부서 교육담당관
연락처 02-2627-2853
파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 31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용자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감면의 객관적 근거 마련

  나. 근거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의 정확성 확보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수정하여

      근거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 「지방자치법」 (법률 제8423호 전부개정, 2007.5.11) 

      - 현재 「지방자치법」 (법률 제11399호, 일부개정 2012.3.21) 시행중

  나. 사용료 감면 대상을 청소년에서 주민으로 변경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복지와 편의를 도모함(안 제8조제3항)

  다. 종전의 서울특별시금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수정하여 근거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8조제4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조례 제462호 제정,    2006.5.15, 구조례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담당관(전화:02-2627-2853, FAX:02-2627-22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접수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