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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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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 22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3월  26일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기능10급  폐지와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오기된 직렬표기 정정,

   승진이  적체된 일부 직렬의 정원 조정 등을 통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직렬.직급별 정원 조정내역】

  일반직 【증감 : 증25】

 ○ 구본청 【증감 : 증12】

7급 행정

:

121명

124명

【증  3】

7급 세무

:

23명

24명

【증  1】

 8급 행정

:

102명

111명

【증  9】

 8급 사회복지

:

9명

10명

【증  1】

 9급 세무

:

10명

9명

【감  1】

 9급 사회복지

:

9명

8명

【감  1】

 

 ○ 직속기관 【증감 : 증2】

 8급 행정

:

3명

5명

【증  2】

 

 ○ 동  【증감 : 증11】

 7급 행정

:

21명

22명

【증  1】

 8급 행정

:

27명

29명

【증  2】

 9급 행정

:

14명

22명

【증  8】

 

  별정직

 ○ 구본청  【증감 : 없음】

 6급

 체육지도사

:

0명

1명

【증  1】

 7급

 화생방관리원

:

2명

1명

【감  1】

 

 기능직【증감 : 감25】

 ○ 구본청  【증감 : 감12】

 7급 운전

:

11명

12명

【증  1】

 7급 사무

:

0명

3명

【증  3】

 7급 필기

:

6명

0명

【감  6】

 8급 사무

:

0명

2명

【증  2】

 8급 워드

:

5명

0명

【감  5】

 8급 필기

:

3명

0명

【감  3】

 8급 전산

:

3명

0명

【감  3】

 9급 전기

:

5명

7명

【증  2】

 9급 기계

:

0명

3명

【증  3】

 9급 운전

:

10명

28명

【증 18】

 9급 사무

:

0명

26명

【증 26】

 9급 워드

:

6명

0명

【감  6】

 9급 필기

:

10명

0명

【감 10】

 10급 전기

:

2명

0명

【감  2】

 10급 기계

:

3명

0명

【감  3】

 10급 운전

:

19명

0명

【감 19】

 10급 필기

:

10명

0명

【감 10】

     ○ 의회   【증감 : 없음】

 8급 사무

:

0명

1명

【증  1】

 8급 필기

:

1명

0명

【감  1】

 ○ 직속기관  【증감 : 감2】

 8급 사무

:

0명

1명

【증  1】

 8급 워드

:

1명

0명

【감  1】

 8급 필기

 

2명

0명

【감  2】

 ○ 동    【증감 : 감11】

 7급 필기

:

1명

0명

【감  1】

 8급 필기

:

2명

0명

【감  2】

 9급 운전

:

3명

8명

【증  5】

 9급 사무

:

0명

1명

【증  1】

 9급 필기

:

5명

0명

【감  5】

 10급 운전

:

5명

0명

【감  5】

 10급 필기

:

4명

0명

【감  4】


 ○ 기능직 조무(지도) 정원 외 별도정원

구     분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조무

지도

24

-

24

-

※ 조무(지도원)은 자연감소 될 때까지 정원 외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되 신규충원은 불가함.



 3. 의견 제출

   이 정원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행정지원과장, 전화 : 2627-1012, 팩스 : 2627-22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낼곳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시흥1동 1020)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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