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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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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 170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음주운전과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성매매”를 엄중문책 비위유형에 추가 및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안 제2조제3항, 안 제6조제1항).

  ○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안 별표 1).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등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회 또는 면허취소 1회 : 경 징 계(견책 - 감봉)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2회 또는 면허취소 2회 :

         경?중징계(감봉 - 강등) → 중징계(정직 - 강등)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3회 또는 면허취소 3회 :

         중 징 계(정직 - 파면) → 배제징계(해임 - 파면)

        단,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2진 아웃제 적용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징계(견책-감봉) → 중징계(감봉-정직)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신설 :    중징계(정직-강등)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경징계(견책-감봉) → 중징계(감봉-정직)


3.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 3. 2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감사담당관 징계양정 담당 최차남

                  (전화번호 : 2627-1172 / 팩스 : 2627-2271)

   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금천구청 감사담당관(전화번호 : 2627-247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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