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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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21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2-2627-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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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음주운전과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매매”를 엄중문책 비위유형에 추가 및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안 제2조제3항, 안 제6조제1항). ○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안 별표 1). ○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등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회 또는 면허취소 1회 : 경 징 계(견책 - 감봉)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2회 또는 면허취소 2회 : 경?중징계(감봉 - 강등) → 중징계(정직 - 강등)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3회 또는 면허취소 3회 : 중 징 계(정직 - 파면) → 배제징계(해임 - 파면) 단,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2진 아웃제 적용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징계(견책-감봉) → 중징계(감봉-정직)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신설 : 중징계(정직-강등)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경징계(견책-감봉) → 중징계(감봉-정직) 3.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 3. 2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감사담당관 징계양정 담당 최차남 (전화번호 : 2627-1172 / 팩스 : 2627-2271) 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금천구청 감사담당관(전화번호 : 2627-247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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