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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중단)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중단)
조회수 22173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박주원
연락처 02-2627-1366
작성일 2022.03.2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3년 8월 30일 이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 8월 31일 이후, 지원 중단으로 '23년 8월 30일까지 확진되어 양성확인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 참고

 

구분/격리시작일

 

2023년6월1일 이후

 

지원대상

23.6.1.이후 보건소의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기리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www.gov.kr)또는 정부24앱(회원가입 필수)
  1) 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24클릭
  2) 맞춤안내 조회하기(서비스 이용동의, 최초1회)
  3) 조회결과‘확인하세요’에서 코로나19생활지원비 확인·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내방

신청기한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23.8.31.부터 지원중단으로 ’23.8.30. 확진자 중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불가 대상

1.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2.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3.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4. 주민등록상 동거인 등

필요서류

- (온라인) (필수)근로자인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첨부

 · 필요시 : 위임장

- (오프라인) 신청서(5판), 신분증통장사본, 등본(가구원 수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필요시 : 위임장,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가 감영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 발급한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필수 첨부

 

지원 제외 대상

  •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 자 
  • -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 (신청자격) 23.6.1. 이후 보건소의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ㄷ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자 포함
  •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예)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①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절차)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494,000

88,753

26,673

-

2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 주소 : 

 

 

붙임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3. 위임장

       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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