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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조회수 18234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박주원
연락처 02-2627-1366
작성일 2022.03.2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구분/격리시작일

 

2023년1월1일 이후

 

2022년7월11~22년12월31일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www.gov.kr)또는 정부24앱(회원가입 필수)
  1) 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24클릭
  2) 맞춤안내 조회하기(서비스 이용동의, 최초1회)
  3) 조회결과‘확인하세요’에서 코로나19생활지원비 확인·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내방

신청기한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온라인 신청불가 대상

1.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2.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3.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4. 주민등록상 동거인 등

필요서류

- (온라인) (필수)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만 첨부

 · 필요시 : 위임장

- (오프라인) 신청서, 신분증통장사본, 등본(가구원 수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필요시 :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가 감영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 발급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필수 첨부

 

- (온라인) (필수)근로자인 경우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만 첨부

 · 필요시 : 위임장

- (오프라인신청서신분증통장사본, 등본(가구원 수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필요시 : 위임장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지원 제외 대상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자
  •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단, 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   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예)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494,000

88,753

26,673

-

2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 주소 : 

 

 

붙임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3. 위임장

       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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