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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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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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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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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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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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27-1366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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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3년 8월 30일 이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 8월 31일 이후, 지원 중단으로 '23년 8월 30일까지 확진되어 양성확인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 참고
구분/격리시작일 | 2023년6월1일 이후 | 지원대상 | 23.6.1.이후 보건소의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기리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 신청방법 | - (온라인)정부24(www.gov.kr)또는 정부24앱(회원가입 필수) 1) 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24클릭 2) 맞춤안내 조회하기(서비스 이용동의, 최초1회) 3) 조회결과‘확인하세요’에서 코로나19생활지원비 확인·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내방
| 신청기한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23.8.31.부터 지원중단으로 ’23.8.30. 확진자 중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불가 대상
| 1.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2.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3.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4. 주민등록상 동거인 등 | 필요서류
| - (온라인) (필수)근로자인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첨부 · 필요시 : 위임장 - (오프라인) 신청서(5판),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가구원 수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필요시 : 위임장,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가 「감영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 발급한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필수 첨부 | 지원 제외 대상
| -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 자
- -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①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절차)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 주소 :
붙임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3. 위임장 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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