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조회수
|
18234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박주원 |
연락처
|
02-2627-1366 |
작성일
|
2022.03.23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구분/격리시작일 | 2023년1월1일 이후 | 2022년7월11~22년12월31일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 신청방법 | - (온라인)정부24(www.gov.kr)또는 정부24앱(회원가입 필수) 1) 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24클릭 2) 맞춤안내 조회하기(서비스 이용동의, 최초1회) 3) 조회결과‘확인하세요’에서 코로나19생활지원비 확인·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내방
| 신청기한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온라인 신청불가 대상
| 1.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2.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3.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4. 주민등록상 동거인 등 | 필요서류
| - (온라인) (필수)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만 첨부 · 필요시 : 위임장 - (오프라인)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가구원 수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필요시 :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가 「감영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 발급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필수 첨부 | - (온라인) (필수)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만 첨부 · 필요시 : 위임장 - (오프라인)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가구원 수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필요시 :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 지원 제외 대상
|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자
-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 주소 :

붙임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3. 위임장 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