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2025년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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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1 | ||||||||
담당부서 | 일자리청년과 | ||||||||
연락처 | 02-2627-2013 | ||||||||
작성일 | 2025.03.13 |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의 취업을 돕고자 『2025년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5년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25. 1. ~ 12. 다. 지원대상: 채용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천구인 자를 2025. 1.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라. 지원인원: 50명 (업체당 최대 2명) ① 월 50만원 : 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자 40명 ② 월 38만원 : 일 6~7시간, 주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의 근로자 10명 ※ 신청 접수 및 지원 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지원내용: 채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월 38~50만원) 바. 지원방법: 신규채용 후 3개월 고용유지 시 4개월차 급여부터 최장 6개월 지원 사. 신청기간: 2025. 5. 1.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마감) 아. 신청방법: 신규채용 이후 접수가능 2. 지원 세부내용 가. 지원기간: 신규 채용 후 신청하여 3개월 고용유지 시 최장 6개월간 지원
나. 지원조건 ① 신규 채용일 기준 금천구 내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정상영업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② 신규 채용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천구인 자를 채용한 경우 (지급 대상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금천구 주민등록을 유지) ※ 선정기업은 지급 기간동안 매월 신청서 제출, 지원 조건 충족 후 월별 지급
다. 지원제외 ①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제외(주업종 기준) [붙임 지원제외 업종 참고] ②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 ③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및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④ 기타 금천구에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업주와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⑥ 신청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 ⑦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근로자에 한하여 채용일로부터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정부 등으로부터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인턴십 등 유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이중·중복지원 불가) ※ 업체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유사 지원금 수급은 가능함 ⑧ 1인 자영업자: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제외 ⑨ 사업주와 근로자 간 교차 사업장으로 신청한 경우 ⑩ 동일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한 경우 ⑪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라. 우선선발기업 ①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기업
② 서울서부 중장년내일센터의 취업 연계 교육 수료자를 신규채용한 기업 ③ 2024년도 금천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은 기업
마. 유의사항: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청구할 경우 지원금 반환은 물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5. 5. 1. ~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접수) 나.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ljy1018@citizen.seoul.kr) ※ 미송신, 반송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접수 후 유선 연락하여 확인 다. 제출서류
4. 선정방법 및 결과통지 가. 선정방법: 접수순에 따라 지원요건 적합 여부 확인 후 지원 결정 나. 결과통지: 선정 업체에 유선 통보
5. 문의사항: 금천구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지원팀 (☎02-262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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