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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5년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조회수 391
담당부서 일자리청년과
연락처 02-2627-2013
작성일 2025.03.13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의 취업을 돕고자 2025년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5. 1. ~ 12.

. 지원대상: 채용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천구인 자를 

               2025. 1.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인원: 50(업체당 최대 2)

   50만원 : 8시간, 40시간의 근로자 40

   38만원 : 6~7시간,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의 근로자 10

     신청 접수 및 지원 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채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38~50만원)

. 지원방법: 신규채용 후 3개월 고용유지 시 4개월차 급여부터 최장 6개월 지원

. 신청기간: 2025. 5. 1.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신규채용 이후 접수가능

 

2. 지원 세부내용

. 지원기간: 신규 채용 후 신청하여 3개월 고용유지 시 최장 6개월간 지원

   ※ 예시: 신규채용일이 25. 2. 3.인 경우  

    

신규 채용일

고용유지기간 (3개월)

지원대상기간 (6개월간)

25. 2. 3.

25. 2~ 4

25. 5~ 25. 10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3개월 고용유지 필수

매월 말일 기준, 지원 조건 충족

확인 후 다음달 지급(월별 지급)

  

   1. 고용 및 금천구 주민등록 계속 유지

   2. 신청 당시 채용월 포함 4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경우 초과월에 대해 소급 지급

   3. 지원업체의 정상영업 여부 및 지원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방문 확인

   4. 해당월 1개월 미만 근무 시 미지급 () 근로자가 6. 29. 퇴사 시 6월분에 대한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조건

   신규 채용일 기준 금천구 내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정상영업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신규 채용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천구인 자를 채용한 경우

      (지급 대상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금천구 주민등록을 유지)

     선정기업은 지급 기간동안 매월 신청서 제출, 지원 조건 충족 후 월별 지급

 

. 지원제외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제외(주업종 기준) [붙임 지원제외 업종 참고]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및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기타 금천구에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업주와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신청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근로자에 한하여 채용일로부터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정부 등으로부터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인턴십 등 유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이중·중복지원 불가)

       ※ 업체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유사 지원금 수급은 가능함

   1인 자영업자: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제외

   사업주와 근로자 간 교차 사업장으로 신청한 경우

   동일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우선선발기업

   ①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9조에 해당하는 기업

  1. 금천구 일자리센터를 통해 직원을 채용한 경력이 있는 기업

  2. 금천구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기업

  3. 정부 및 서울시가 선정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기업

 

   서울서부 중장년내일센터의 취업 연계 교육 수료자를 신규채용한 기업

   2024년도 금천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은 기업

 

. 유의사항: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청구할 경우 지원금 반환은 물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5. 1. ~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ljy1018@citizen.seoul.kr)

             미송신, 반송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접수 후 유선 연락하여 확인

.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신청서류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1.

(붙임) 서식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납부확인서(완납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피고용자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 (근로자, 월 평균 보수 보이게 출력)

사업주 본인 및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

기업의 입금통장(법인명의)사본

신청시 제출

 

 

4. 선정방법 및 결과통지

. 선정방법: 접수순에 따라 지원요건 적합 여부 확인 후 지원 결정

. 결과통지: 선정 업체에 유선 통보


 

5. 문의사항: 금천구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지원팀 (02-262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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