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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규 신청자 모집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규 신청자 모집 안내
조회수 258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연락처 02-2627-2845
작성일 2025.03.11

 

  신청기간 : 2025. 3. 12.() ~ 3. 26.()

  지원대상 : 지원기준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기준

      1.청소년복지 지원법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정 포함)

      4.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청소년이 속한 가구 소득인정액)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지원기간 : 2025. 4. ~ 12.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가능(3년까지 지원)

지원종류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활동 등 1개 항목 지원

 


구분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지원

금액

65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5~30 이하

36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35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예산 내

지원

내용

기초

생계비

건강검진,

치료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

검정고시

지식기술 습득 비용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법률상담및 소송비용

청소년

활동비용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지원 금액은 신청 인원 및 예산 범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청소년기관 추천 시 : 신청서류 구비 후 공문 발송(기관 아동청소년과)    

     - 본인(보호자) 신청 시 :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제출서류

      [필수]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선정방법 : 소득재산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문의사항 :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02-2627-2845) 위기청소년 발굴기관

                       (금천구 내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관련 기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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