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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조회수 1334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김한아
연락처 02-2627-1314
작성일 2022.06.22

 

 

가. 신고기간: 2022년 6월 20일(월) ~ 7월 29일(금)

 

나. 신고방법: 홈페이지 및 유선, 방문 신고
   - (홈페이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ftc.seoul.go.kr)
   - (전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2133-4860), 다산콜센터(120)
   - (방문)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4층,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다. 전문상담 : 불법대부업피해 법률(목)·금융(화) 전문상담 운영(14시~17시)

    - 집중신고기간 내 운영: 변호사(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회계사(금감원파견)전문상담


라. 신고내용: 상담(피해, 법률), 구제, 법률지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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