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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및 다가구주택의 1층 일부가 주차장인 경우 주택의 개층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공동 및 다가구주택의 1층 일부가 주차장인 경우 주택의 개층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10995
질의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지상1층 부분 중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나머지는 피로티 구조인 주차장으로 계획하는 경우, 동 지상1층 부분을 층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단일용도인 공동주택(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포함)의 경우에 한하여,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층수에서 동 1층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경우와 같이 공동주택(다가구주택 포함)과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2층이상의 부분 또는 1층 전부(일부 포함)를 피로티구조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피로티 부분을 주택의 층수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화번호 02-2627-1622
접수일 2013.12.18
담당부서 건축과
이메일 metel999@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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