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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용도변경 및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고시원 용도변경 및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10668

질의 : 2009.7.16일 고시원 용도 신설 이전, (고시원) 소방완비증명서 발급받은 건축물(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교육연구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이 현재 용도변경신청하여 용도변경 추인 처리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답변 :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9.7.16) 이전부터 고시원으로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고 고시원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교육연구시설, 공동주택 등)와 관계없이 적법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화번호 02-2627-1622
접수일 2013.12.10
담당부서 건축과
이메일 metel999@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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