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어떤사람이 선정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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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회복지 | ||||
조회수 | 12957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어려운 분들에게 기준에 맞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제 도 개 요 ? 지원대상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안함)
? 급여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2016년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충족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보 장 절 차 ? 급여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신청(동의필요)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등
? 조 사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처리 후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 연장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급여변경, 급여중지등 결정
? 지원대상자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소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미신고하는 등 일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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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2627-1402 | ||||
접수일 | 2003.04.18 |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
이메일 | shin9020@geumcheo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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