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재산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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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감면신청서를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
처리기간 |
5일 |
심사기준 |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는 경우 과세관청에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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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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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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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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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7호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⑧민원우편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수수료 잔액등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송달하는 특수취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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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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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
구비서류 |
1. 지방세감면신청서
2.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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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재산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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