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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대장정리 → 시행 → 등록증교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석유판매업(주유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받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2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등록요건 구비여부 검토
○ 결격사유 유무 확인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사무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4조 [별지7]
구비서류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1부
2. 주유기의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가 영 별표2 제1호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 제품과 비상표 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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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