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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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대장정리 → 시행 → 등록증교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석유판매업(주유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받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2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등록요건 구비여부 검토
○ 결격사유 유무 확인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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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4조 [별지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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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1부
2. 주유기의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가 영 별표2 제1호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 제품과 비상표 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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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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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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