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중위생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1. 식품공중위생
  2. 식품영업신고
  3.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한이 1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안내

  • 서식

    식품영업신고서

  • 구비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신분증

      ※ 기타 안내 사항

      영업신고 시 본인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신고 시 : 위임장 (대표자 인감날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원본) 지참

      법인의 경우 : 위임장 (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2만 8천원
  • 면허세 : 2만 7천원 ~ 6만 7천5백원
  • 처리시간 : 즉시 (3시간 이내)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유의사항
    •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건축법」,「하수도법」,「학교보건법」,「옥외광고물등 관리법」,「주차장법」,「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2627-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