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 대상 : 공중위생업의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서)
-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 위생교육필증 (사전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필증, 소방완비증명(숙박업, 찜질방이 있는 목욕장에 한함)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 대리인이 영업신고 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추가 면허증 (이, 미용업에 한함)
- LPG사용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서
-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건축물 관리대장)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제2조 관련)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숙박, 목욕장(면적),이·미용업(면적),건물위생관리업(종업원수) 등에 따라 차등부과
- 처리 기간 : 즉시처리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현장 확인)
- 위생교육문의
- 숙 박 업 : (사)대한숙박업 중앙회 금천구지회 (☎ 02-892-6526)
- 목욕장업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서울서부지회 (☎ 02-892-4629)
- 이 용 업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금천구지회 (☎ 02-892-1644)
- 미용업
- (사)대한미용사회 금천구지회 (☎ 02-863-2311)
-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 02-546-9755)
-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 02-586-7342)
-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 02-515-1485)
- 세탁업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 02-812-1142)
- 건물위생관리업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02-465-5900)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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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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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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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및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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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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