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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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2. 1일부터 조기시행으로, 검사비 입금은 ‘25. 1 이후로 순차적 지급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희망(준비)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혈애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1인 1회 지원, 검진 전 사전신청을 통해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검사한 건에 대해 지원가능(소급 적용 불가)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부담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
  • 방문신청 : 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

지급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 의료기관에 따라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화 후 방문

!! e보건소 사업참여 의료기관 목록 반드시 확인 후 의료기관 방문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제출서류 순 정보 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 구비서류 서식 e보건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

  • 금천아이이맘건강센터(☎ 02-2627-2669,177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약과
  • 전화번호 02-2627-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