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표 시술종류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출산당*
25회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임신 20주 이후 태아 사망 포함)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새롭게 25회의 시술 횟수 부여
- 지원범위
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시술 회차별 지원 상한액 범위 내 지원
②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 시술
- 체외수정(신선+동결) 21회차, 인공수정 6회차부터 건강보험 적용 제외
- 건강보험 급여적용 초과 시술은 본인부담 증가(난임시술: 보험급여 적용 -> 비급여 전환)
-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시술 회차 별 지원 상한액 범위 내 지원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약제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술 회차별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병원 청구 금액 합산)
③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한 시술 (※ 난자채취일이 ‘24년 11월 1일 이후부터 지원 가능)
- 해당 사유 : 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 시술비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
-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내에서 지원
- 지원범위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후 배우자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필수
- 방문신청 : 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평일 오전9시~오후5시30분(12:00~13:00 제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통지서 발급 전 또는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유효기한 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하며 3개월 경과시 지원 재신청해야함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약제비 청구(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을 처방 받은 경우)
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약제비 청구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보건소장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추가 방문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신청자 (공통) |
①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서식1) 1부 ② 난임진단서(서식2,3) 1부 -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보건소로 원본 제출해야함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추가제출 ※ ③,④,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사실상 혼인관계증명 (추가) |
(내국인 사실혼)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10)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11)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제출 (외국인 1인 포함된 사실혼) ① 내국인 사실혼 제출서류 ①,②,③ 각 1부 ②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1년 이상 체류 증빙) |
약제비 | ① 시술비청구서(신청인용)(서식8) 1부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③ 원외약처방전 및 약국영수증(지원 가능한 약제별로 금액 확인 필수) 각1부 ④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