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지원내용

    • 지원범위

      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 지원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임부담률 30% 적용)

      ②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건강보험 적용제외)

      ※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소진으로 인한 급여적용 제외 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50~70%) 증가
      24. 2. 1.~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체외20회, 인공5회)

      •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 지원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임부담률 30% 적용)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약제비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지원횟수 : 총 지원횟수 25회 범위 내 본인 희망시술 선택(시술간 칸막이 폐지)
      • 신청일 기준 총 지원이력 횟수(정부형, 서울형),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이력 횟수 포함됨
      • 대상자는 기존 지원이력 정보제공 필수

    ※ 난임시술비 지원횟수 총25회 초과에 대한 시술후(시술비 청구 단계) 확인건 시술비 지급처리
    : 난임 당사자가 지원 신청 전 타시도, 타시군구형 난임 시술비 지원 이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 담당자의 추가 지원 이력 확인결과 총 25회를 초과하는 난임시술 지원 청구 건인 경우는 난임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후 배우자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필수
  • 방문신청 : 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평일 오전9시~오후5시30분(12:00~13:00 제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통지서 발급 전 또는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유효기한 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하며 3개월 경과시 지원 재신청해야함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약제비 청구(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을 처방 받은 경우)
    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약제비 청구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보건소장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추가 방문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서류

신청자(공통), 해당자(추가), 사실상혼인관계증명(추가), 약제비 구분에 따른 제출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
①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서식1) 1부
② 난임진단서(서식2,3) 1부
-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보건소로 원본 제출해야함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추가제출
※ ③,④,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사실상
혼인관계증명
(추가)
(내국인 사실혼)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10)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11)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제출
(외국인 1인 포함된 사실혼)
① 내국인 사실혼 제출서류 ①,②,③ 각 1부
②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1년 이상 체류 증빙)
약제비 ① 시술비청구서(신청인용)(서식8) 1부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③ 원외약처방전 및 약국영수증(지원 가능한 약제별로 금액 확인 필수) 각1부
④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서류

2024년 제출서식(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문의: 금천아이맘건강센터 ☎02-2627-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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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노지현
  • 전화번호 02-2627-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