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질환·무릎인공관절 의료비 연계 지원
안질환·무릎인공관절 의료비 연계 지원
노인 개안수술비 연계지원(한국실명예방재단)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차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대상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안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지원범위: 1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제외) 개안 수술 지원결정 전에 수술한 비용,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 신청방법: 대상자가 수술하기 전 보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수술 예정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증명서)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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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동주민센터
- 무릎관절수술 대상자 신청 접수 및 관련 서류 확인
-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적격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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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 나눔재단
- 지원가능 대상자 확인 및 결정
- 의료기관에 수술 의뢰, 수술비 지급, 상담·사후관리
※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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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대상자에게 수술 진행
- 수술 실시 후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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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연계 지원(노인의료나눔재단)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차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주네 준하는 질환자
- 지원범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지원(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 신청방법: 대상자가 수술하기 전 보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수술 예정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수술명 기재) ※진료의뢰서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증명서)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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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동주민센터
- 무릎관절수술 대상자 신청 접수 및 관련 서류 확인
-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적격자 통보
-
노인의료 나눔재단
- 지원가능 대상자 확인 및 결정
- 의료기관에 수술 의뢰, 수술비 지급, 상담·사후관리
※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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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대상자에게 수술 진행
- 수술 실시 후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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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마을간호사 또는 금천구보건소 건강관리팀(☎02-2627-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