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질병 분류코드 : L20)
- 지원대상 : 만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등
- 지원내용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연2회 지원(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지원기간 : ~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보습제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방문 시 작성)
- 상병코드(L20)가 기재된 서류(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등) 1부
- 자격증명서류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건강보험가입자
-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 (주민등록상 가구원 모두가 기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확인 후 반환)
- 신청방법 : 전화접수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수령 (보건소 5층 보건정책과)
- 문의 : 보건정책과 건강도시팀 (☎2627-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