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융자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대상별) 융자 안내
융자 대상 및 조건
구분 | 대상 | 융자한도액 | 융자 이율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업소 |
업소당 1억원 이내 |
2%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
업소당 1억원 이내 |
2%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2%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융자 제외 대상(공통)
-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융자 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 수와 무관)
- 융자금의 상환방법 :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
-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융자대상 제외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으로 변경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금천구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업 제외)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사업이행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분증(본인확인용), 영업신고(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부견적서(시설개선자금에 한함)
- 사업 완료 신고서(시설개선 완료 후 제출)
- 모범음식점 지정서 사본,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 육성자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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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위생과 (02-2627-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