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중위생

식품진흥기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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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식품진흥기금(대상별) 융자 안내

융자 대상 및 조건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대상별) 융자 안내 융자 대상 및 조건 - 구분, 대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대상 융자한도액 융자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업소

업소당
1억원 이내
2%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업소당
1억원 이내
2%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업소당
2천만원 이내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융자 제외 대상(공통)

  •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융자 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 수와 무관)
  • 융자금의 상환방법 :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

  •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융자대상 제외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으로 변경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금천구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업 제외)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사업이행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분증(본인확인용), 영업신고(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부견적서(시설개선자금에 한함)
  • 사업 완료 신고서(시설개선 완료 후 제출)
  • 모범음식점 지정서 사본,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 육성자금에 한함)

융자취급은행

우리은행

신청접수

보건소 위생과 (02-2627-260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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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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