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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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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지원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 가족 포함)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2인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

  •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항암치료, 방사선, 후천성면역 결핍증 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입양가정, 한부모 가정(부자·조손에 한함) 등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 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 유방확대술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기저귀 지원없이 조제분유만 지원 불가
      ※ 단,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조제분유(조제 이유식 포함) 비용 정액(월110,000원) 지원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및 가구원수 확인자료(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등의 시 생략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징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1부 등)
  •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동안 지원(최대2년)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구매
  • 신청장소 : 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 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문의 : 02-2627-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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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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