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중위생

부정불량식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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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판매신고

  • 신고한 내용은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불량식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한 비밀리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식품안전소비자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 "120"
  •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02-2627-2633)

식품안전소비자신고는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과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보상금 지급 및 절차

  • 신고된 내용은 현지조사 및 행정조치하고 결과를 회신해 드리며 보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구좌에 무통장 입금됩니다.
  • 동일한 신고자에 대한 년간 보상금지급액은 시·도(시·군·구포함)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부정·불량 식품등의 신고내용별 보상금 지급기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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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2627-2635